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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스터디카페' 피해 주의

2021∼2023년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4건'
"장기 이용권 구매 시 환불 규정 꼼꼼히 확인해야"

 

【 청년일보 】 최근 독서실을 대체해 공부 또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스터디카페는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이용권을 구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불규정 등 이용 관련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뤘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이용기간(시간) 및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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