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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도 손댔다"…온라인 도박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국수본,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발표
청소년 1천35명 검거…566명 전문 상담기관 연계
초등생 2명 적발…최저 연령은 1만원 도박한 9세

 

【 청년일보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 19세 미만 청소년 1천35명을 포함한 2천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거된 청소년 1천35명 중 566명은 당사자·보호자 동의하에 전문 상담기관에 연계했다.


지난 6개월간 특별단속으로 검거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천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로, 그간 전국 경찰관서에서 연계 요청한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및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에 함께 진행했다.


청소년 검거 인원의 대다수는 직접적으로 도박을 수행한 주체인 '도박 행위자'(1천12명)로, 전체의 97.8%를 차지했다.


이 외에는 '도박사이트 운영' 12명, '도박사이트 광고' 6명, 대포물건 제공 5명이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고등학생이 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학생은 228명, 대학생은 7명이다.


초등학생도 2명 포함됐는데, 최저 연령은 1만원을 걸고 도박한 9세로 밝혀졌다.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학교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천여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수본은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 및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되므로,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겠다"며 "학부모들께서는 목격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2월 7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부터 6개월간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누리캅스(2007년부터 운영한 '명예 사이버 경찰')가 온라인상 불법 유해정보 근절에 나서며, 사이버범죄 예방 강사(2012년부터 운영한 '사이버범죄 수사관')가 각급 학교·회사 등을 찾아가 도박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도박사이트 개설·복제가 간단한 온라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 이라며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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