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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완화"...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첩약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 3개→6개 확대
대상 의료기관 확대, 급여기준·본인부담률 개선

 

【 청년일보 】 29일부터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인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건강보험 적용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이 이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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