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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엔 정규직이라더니"…노동부, 취업 '갑질기업' 점검 실시

내달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정규직 채용광고 후 계약직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많아"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채용과정상 청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을 맺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점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28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채용과는 다른 근로계약으로 익명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 23개,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 등 총 400개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의 경우 집중 익명신고 기간(3월 14일∼4월 13일)에 들어온 65건 중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는 23건을 선정했다.


취업포털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218건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 비용의 구직자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와 고지 의무 미이행 등이 의심됐다.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59개는 채용절차법상의 제재 조항은 물론, 청년에게 민감한 채용 일정·과정과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에는 채용절차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청년이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면서, 공정한 채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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