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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공포에"...증권가, '원금 보존형' ELB 출시 '주목'

신한∙키움∙교보증권 ELB 상품 공모 진행
홍콩 ELS 손실 사태 여파.... ELS ↓, ELB ↑
"ELB 역시 투자상품...손실발생 가능성 유의"

 

【 청년일보 】 증권사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HSCEI)의 급락으로 주가연계증권(ELS) 시장이 위축되자, 원금보존형 ELB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ELB 역시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손실발생 가능성도 있어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까지 ‘공모주 청약기념 특판 ELB’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ELB는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달라지는 채권형 상품이다. 발행사가 원리금의 지급을 책임지지만, 발행사에 파산이나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해당 상품은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로, 현대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연 4.5%(세전) 3개월 만기 원금지급형(Digital형) 상품이다.


공모주 청약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고객도 상품가입이 가능하다. 1인당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며, 100만원 단위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총 한도는 300억원으로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안분해 배정될 예정이다.


만기 시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500% 이상인 경우 세전 연 4.51% 수익을 지급하고, 만기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500% 미만인 경우 연 4.50% 수익을 지급한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공정가액의 90% 이상으로 상환되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키움증권 역시 이날까지 특판 ELB 3종목의 청약을 진행한다.

 

키움 제655회 ELB는 세전 연 5%의 수익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상품이다. 만기 전에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신청하면 일할계산해 세전 연 3%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기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보통주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의 200%를 초과하면 투자금액에 0.01%의 수익을 추가로 지급한다.


키움 제653회 ELB는 만기 3개월에 세전 연 4.4%를, 키움 제654회 ELB는 만기 6개월에 세전 연 4.6%의 수익을 지급한다. 종목별 모집한도는 각각 50억원이다.

 

앞서 교보증권도 최고 연 6%대 수익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월지급식 ELB(3년 만기)를 지난달 공모했다.


최근 홍콩 H지수 ELS로 인한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사태가 발생하자, 증권사들이 ELS의 대안으로 ELB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말 6천선을 오가던 홍콩H지수는 지난 1월 중순 5천선까지 급락했다. 그 결과,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상품의 경우 지난 1분기 만기도래 물량에서 2조원 넘는 원금손실이 발생했고, 은행권은 자율배상에 나선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간 ELB는 증권사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1년 이내 만기로 발행하는 일이 많았다”며 “올해 ELB를 ELS의 대체상품으로 활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만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 4월 30일 기준 발행된 ELB 규모는 5조466억원으로, 전년(3조7천273억원) 대비 27.8% 증가했다. 발행종목 수도 664개에서 1천17개로 353개나 증가했다.


반면 홍콩H지수 사태로 ELS 발행규모는 크게 위축됐다. 같은 기간 ELS 발행규모는 5조348억원으로 전년(10조4천285억원) 대비 55.5% 줄었다. 발행종목 수 역시 4천244개에서 2천704개로 감소했다.


다만 ELB 역시 투자상품인 만큼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고, 손실발생 가능성도 있어 투자 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 또한 ELB 주의보를 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대상도 아니고 투자금도 발행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돼 있지 않다"며 "발행사가 파산하면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LB를 발행한 증권사가 파산하면 수익발생 조건을 달성해도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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