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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음원 공룡' 탄생...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카카오, 음원 기획·제작 분야 1위 사업자 올라서
3년 간 경쟁 제한·자사우대 금지 시정조치 준수

 

【 청년일보 】 SM과 카카오가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으면서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공룡’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는 동시에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들은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디지털 음원 매출의 약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며 초기 홍보·노출이 음원의 흥행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최신음원에 대한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기업 결합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 결합 후 카카오의 디지털 음원시장 점유율은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 음원 기획 제작 시장의 13.25%, 음원 유통시장의 43.02%, 음원 플랫폼 시장 43.6%까지 올라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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