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어린이 환자가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519/art_17149575581519_7cde83.jpg)
【 청년일보 】 정부는 대한병원협회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과 휴직에 따른 환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전국 3천500여 병원의 원장들이 가입한 모임이다.
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치의를 변경해 주거나 다른 병원을 안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은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 발송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고,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도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이달 3일 회원들에게 병원에서 주치의 사직·휴직 등으로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니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해당 내용을 전했다.
한편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전체 교수 설문 조사 결과 96.5%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부터 24시간 동안 진행한 조사에는 총 467명의 교수가 응답했고, 응답자의 70.9%는 현재의 진료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다면서도 응답자의 대부분이 의사 본연의 책임을 완수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