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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주관업무 제도개선...기업실사 책임 강화

주관사 수수료 구조 개선...기업실사·공모가 산정 기준 강화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 제고 및 사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IPO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9일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해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을 논의,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해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삼일회계법인, 6개 증권사(미래·KB·삼성·대신·하나·신영), 2개 운용사(NH아문디·신한), 코스닥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추된 IPO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기업실사의 책임성 강화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 제고 ▲충실한 공시 ▲내부통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주관사가 그간 IPO 시장의 성장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최근 중요 위험요인 기재누락, 공모가 고평가 등 일련의 논란으로 주관사 역량과 책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관 계약의 수수료 관행을 바꾼다. 현재 주관사는 기업이 상장에 성공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무리한 상장 추진, 공모가 고평가, 중요 투자자 리스크 미공시 등 발행사의 부당한 요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앞으로는 대표 주관계약 해지 시 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인수·주관·성과 등 수수료 구성과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기업실사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실사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어, 형식적이고 부실한 기업실사로 인해 위험 요인 파악에 실패하고 중요 투자위험을 공시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앞으로는 기업실사 항목, 방법, 검증 절차 등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실사 책임자를 공시하고,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모가 산정 관련 내부기준 마련도 의무화한다. 현재는 인수업무 규정에 공모가 결정절차(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규정만 존재해 과도한 추정치 사용, 부적절한 비교기업 선정, 평가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주요 평가요소 적용기준과 내부검증 절차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예외 적용 시 내부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협회는 가이드라인으로 내부기준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 정보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기업실사 및 주관·인수 수수료 등 공시서식을 표준화한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항목을 인수업무규정에 구체화해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PO 시장의 주요 개선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수요예측 제도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IPO 시장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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