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하이트진로가 제조·판매하는 주류 2개 제품에서 응고물 발생이나 경유 냄새가 난다는 소비자 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회사 강원공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하이트진로가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와 소주인 '참이슬 후레쉬'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 및 안전성 확인 등을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경우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되었고, 젖산균이 제품에 이행되면서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세척·소독이 미흡할 경우 젖산균 오염에 의해 응고물이 생성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고 밝혔다..
전일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캔(420톤)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했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또 소주 제품은 경유, 석유 등 휘발성이 강한 물질과 함께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주류 제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보관실태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쳤다"며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여러 거래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다만 참이슬의 경우에는 식약처의 조사 결과와 같이 안정성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다"며 "제조 과정에서 이상이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