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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얼룩진 21대 국회 종료…'민생국회'는 22대로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정활동 마무리
강대강 대치에 민생법 줄줄이 폐기

 

【 청년일보 】 29일 제21대 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해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러한 진영 대결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민생법안들도 처리되지 못해 다수의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돼 법안처리율은 36.6%를 기록, '동물국회'라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았다. 구하라법,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 주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생국회는 이제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화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싸움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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