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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정보 공개 '역차별' 해소될까(?)…게임업계 숙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재발의

21대 국회 폐지됐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22대서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
"국내 영업소 없는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해 국내 법령 준수해야"
"해외 게임, 국내 게임업체들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필요해"

 

【 청년일보 】 국내 게임사업자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국내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제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중국 등 해외 게임업체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이던 국·내외 게임사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돼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지난 3일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들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등급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게임물의 표시의무, 사후 관리 보고 등의 업무를 대리인이 대신 수행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강유정 의원은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의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이들 업체가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한 상황"이라며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결국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았었다.


당시 법안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간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등 해외 게임기업이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국내 이용자를 끌어모은 뒤, 단기간에 게임 아이템 수익을 내고 철수해 버리는 이른바 '먹튀' 사업 행태가 문제로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 페이퍼게임즈가 '샤이닝니키'라는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다가, 돌연 중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게임은 당시 게임 속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을 지지하는 내용을 실어 이용자들로부터 논란을 빚었고, 갑작스런 게임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이로 인한 피해를 국내에서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 게임시장에서 매출 순위 10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버섯커키우기', '라스트워 서바이벌' 등 중국 모바일 게임을 국내 게임업체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접속 오류로 인해 게임 접속이 아예 불가능하다', '결제했지만 아이템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달 1일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새로운 국회의 문체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게임사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게임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움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은 최소한의 점접이 생긴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의 역차별에 대해 다소 격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 역차별이 완전히 해소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다. 관련 법이 처음 도입된 것은 물론, 아직 게임산업 전반에 정착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안 마련은) 분명히 의미는 있다. 다만, 이를 시작으로 좀 더 추이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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