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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풀리기 의혹' 카카오모빌 증선위 심의 D-1…'고의성 여부' 촉각

증선위, 오는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 논의
쟁점 회계기준 선정 고의성 여부…금감원, 최고 수위 제재
감리위, 위반 동기의 고의와 과실 여부 놓고 의견 갈려

 

【 청년일보 】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논란에 대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재 수위는 회계기준 선정의 고의성 여부가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2월 최고 수위의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다만, 증선위에 앞서 열린 감리위원회에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채택 동기를 놓고 위원들간 '고의'와 '과실'로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져 최종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은 증선위의 공으로 남겨진 상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오는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택시회사나 기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와 데이터 등 대가로 택시 사업자에게 다시 운임의 16~17%를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에 따라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반면 금감원은 두 계약을 하나로 보는 '순액법'을 적용해 운임의 3~4%만 매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총액법을 채택한 것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매출액 자체를 부풀려 공모가를 높이려고 했고 이는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 수위의 '고의 1단계'를 적용하고 과장금 부과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 등을 담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 매출 인식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줄어든 매출은 지난해만 약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의 제재수위를 놓고 지난 4월말 열린 감리위원회에서는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위반 동기의 고의와 과실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원회 의견은 의결기구인 증선위의 최종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기준 위반 동기에 고의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증선위 제재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수위가 곧바로 확정될 지 여부도 현재까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한 관계자는 "내일 증선위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최종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며 "증선위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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