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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올해 두 번째 모집…4천277호 규모

27일부터 모집…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서울 994호 비롯 수도권 2천397호 입주자 신규 모집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천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천432호 등 총 4천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천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해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3~4인 가구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공급하는 든든전세 주택(1천634호)도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745호), 신혼·신생아(1천399호) 매입임대주택은 27일부터 입지·면적·임대료·입주자격 등의 정보를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133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내년까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으로, 특히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 대상 공급물량을 확충해 주거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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