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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돌려막기' 중징계에...금투업계 "시정조치 없이 제재만" 끌탕

금감원 지난 26일 KB·하나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및 CEO 징계 조치
하나증권, 초대형 IB 추진에 '먹구름'...금융위 최종 제재 여부 '이목집중'
금투업계 "경제상황 등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 판단...금투업 위축" 우려
금감원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 수위 결정될 것일 뿐" 일축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해 증권업계내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랩·신탁 채권매매에 대한 검사를 진행 한 후 일부 증권사에 대해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제재에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점 정지를 비롯해 CEO 제재란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들의 랩·신탁 채권매매의 행태가 그 만큼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안은 추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 제재조치의 수위가 금융위 심의에서 완화 되지 않을 경우 이들 두 증권사들은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다. 또한 검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미래에셋증권 등 여타 증권사들 역시 긴장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편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 및 수위를 두고 경제상황 등 대외적인 경영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기계적 판단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는가 하면 사전에 시정 조치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한 징계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 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향후 금투업계 시장 전반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재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를 내리는 한편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경징계이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랩·신탁 운용 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두달 후인 7월께 검사 진행 상황을 공유한데 이어 지난해 연말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KB증권을 비롯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9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만 발표한 상태다.

 

업계일각에서는 금감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미래에셋증권 등 나머지 증권사들도 제재 수위 등 검사 결과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KB증권과 하나증권은 랩·신탁 채권매매 행위 과정에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감독 소홀과 되레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하나증권의 경우 숙원사업이던 초대형 IB 추진 계획에 적신호가 켜졌다.  하나증권의 경우 수년째 초대형 IB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자산운용 편입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올해에는 초대형 IB 인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 4조원,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정성, 대주주적격정 등의 요건을 갖춘 증권사가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발행어음 등 다양한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증권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수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내의 단기금융업이다.

 

초대형 IB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1년 만기어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대출, 채권 등에 투자하는 등 자산운용상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즉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익원 확보 방안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향후 증선위에서 금감원의 결정대로 제재수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초대형 IB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게 되면 최소 1년간 신사업 진출이 불가하다.

 

하나증권은 과거에도 내부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인가 신청 준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은 지난 2021년 당시 이진국 대표이사에 대한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초대형 IB추진 방안을 철회한 바 있다. 

 

하나증권의 관계자는 "현재 최종 제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두 증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고 적잖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즉 불확실한 현재의 경제상황 등 대내외 경영환경은 배제된 채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점과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향후 증권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업계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 제재수위가 매우 강하다는 분위기"라며 "경제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으로 이뤄진 것 같다는 아쉬움이 크다는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랩·신탁 채권매매를 )관행적으로 해왔다는게 문제였다면, 사전에 시정조치나 가이드라인이라도 제기했었어야 하는데 즉흥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징계 조치를 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면서 "이들 회사들이 금융위나 증선위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검사에서 제재를 받은 두 회사들은 아무래도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도 악영향을 받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규정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제재 심의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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