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OK금융그룹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인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의 늑장 대응을 규탄하고 나섰다.
아울러 앞으로 이들 의원들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함께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OK금융그룹 노조는 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OK금융그룹 불법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OK금융그룹이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위반해 대부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해당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총수 사익 편취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조건 위반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2016년이다. 원칙상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는 대부자산을 정리하도록 돼 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남용될 수 있으며, 고객알선 및 계열 대부업체로 정상채권매각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OK금융그룹에 저축은행 인가취소 책임을 묻는 대신 인가요건 충족 명령을 내렸다. 이에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계열사 대부자산을 처분했는데, 이 과정에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문제가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OK금융그룹 노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OK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가조건 충족 이행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실을 통해 금감원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문건에는 'OK금융그룹 계열사로 공시된 대부회사 에이치앤에이치파이낸셜대부와 옐로우캐피탈대부, 비콜렉트대부가 저축은행 인수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당국의 늑장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OK금융그룹 노조는 지난달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한 것을 두고도 문제 제기했다. 현재 대구은행의 대주주는 DGB금융그룹이며, DGB금융그룹의 대주주는 OK금융그룹이다. 즉 ‘대주주의 대주주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심사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OK금융그룹 노조는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에 결과를 내놓지 않는 등 늑장조사와 다시 불거진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감독원의 뒷북 검사, 그리고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을 면제한 금융당국의 행태는 서로 무관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OK금융그룹은 저축은행 인가 조건 이행 과정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한편 최윤 회장의 친동생 최호가 100%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지원하는 등 총수 일가 사익 편취를 저질렀다”며 “OK계열사인 대부업체 3곳이 지금도 버젓이 공시돼 있는데 이제서야 검사가 시작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와 공정위, 금감원이 직무유기와 다름없는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OK금융그룹은 몸집을 불려 최근 시중은행으로 전환된 대구은행의 금융지주 DGB금융그룹의 대주주로까지 올라섰다”며 “대부업자가 시중은행의 할아버지격이라는 건 말이 되지 않으며, OK금융그룹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정무위원회에서 책임있게 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도 “OK금융그룹의 대부업 영위에 대해서는 그간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이 나왔다”며 “과연 그간 충실한 조사가 이뤄졌는지, 의지는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앞으로 OK금융그룹을 둘러싼 의혹 해소에 힘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