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OK금융그룹이 콜센터 직원의 휴대폰을 업무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한 조치를 두고 노조가 '비인권적인 차별' 이라고 규정,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성을 제출하기로 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노조 측은 개인의 휴대폰 사용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콜센터 직원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라는 입장이다.
8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노사는 콜센터 직원의 업무중 휴대폰 사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OK금융의 대표 계열사인 OK저축은행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회사 내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 이른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400여명에 근무 중 휴대폰을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사측의 조치에 센터의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K저축은행 노조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직원들의 불만을 반영해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측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결국 노사간 합의에 불발, 노조는 오는 9일 오전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비인권적인 차별 행태를 규탄하는 한편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봉선홍 OK금융그룹 노조 지부장은 "OK금융그룹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함으로써 개선을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금융회사의 경우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센터 근무하는 임직원의 경우 고객 정보를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관련 정보 유출 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기기 보관은 고객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돼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무시간 외 휴대기기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내에서도 콜센터 직원의 근무 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의견도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다.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는가 반면 콜센터 직원의 경우 고객과 직접 소통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고객 정보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A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선 카메라를 제한(카메라에 스티커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소 과도한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B 저축은행 관계자는 "과거 통신사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존재한다"며 "개인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쌓아올린 고객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