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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은 비과세 대상"...기재부, 세법 해석 제시

앞서 금융당국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 필요"...국세청서 해석 의뢰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저축 목적을 배제한 순수보장성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9일 기재부는 최근 논란이 됐던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혜택에 대해 "단기납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해당 보험의 월납입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장성보험은 비과세한다는 기존 세법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혹은 7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부한 보험료의 3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업계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며 이를 판매해 왔지만 금융당국은 단기납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의 성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 납입 보험료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기재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세법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기재부는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렸으나, 과세 여부는 개별 사례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과세 여부는) 개별 보험상품의 해지환급률과 보험료 납입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판달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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