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2대 국회 들어 첫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금리 결정을 위해 한국은행(이하 한은) 예산에 대한 정부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책정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범위를 한은 전체의 급여성 경비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한은 예산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대신 국회가 새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받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한은의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 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법이 22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한 차례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아직 임기 초반이기도 하지만, 과거에도 국민 관심이 집중된 쟁점 법안이 아니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총 26건에 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한은이 유동성 지원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이 추가로 논의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