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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때문에 못 팔아"...투자자, 억대 손배소 승소

복구 요청에도 감감무소식…제때 처분 못하다 폭락 사태로 '0원'

 

【 청년일보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오입금된 루나를 고객에게 제때 반환하지 않았다가 1억 5천여만 원을 물어내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개인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지갑에 이 사건 암호화폐를 복구해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를 부담했지만 이행을 지체했다"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A씨는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3월24일 업비트 전자지갑에 보유하고 있던 루나 코인 1천310개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으로 보냈다. 바이낸스에서 매각해 그 대금을 베트남 화폐로 받기 위해서였다.

 

통상 암호화폐를 송금하려면 1차 주소와 2차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는데, A씨는 2차 주소를 입력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는 A씨의 코인을 이튿날 반환했는데, 이 코인은 A씨가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오입금됐다.

 

A씨는 업비트에 이같은 오입금을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업비트는 이를 확인하고는 마침 요청 당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 규칙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5월 9일까지 최소 10차례 복구를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윽고 그해 5월 10일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터졌고, 송금 시도 시점에 1억4천700여만원이었던 A씨의 루나 코인 가치는 상장폐지 직전인 5월 18일 무려 99.999642%가 하락한 560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이씨는 1억5천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두나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나무는 반환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한 비용과 노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락으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4월 24일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루나 코인을 처분할 예정임을 알렸던 점을 보면 이행지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했으리라는 두나무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전에도 2차 주소 오류로 암호화폐가 반환되는 오입금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복구를 위해 미리 직원을 배치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채무 이행지체 중 루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22년 3월 25일 당시 피고 거래소 시가인 1억 4천711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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