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31890338331_a85ccb.png)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를 위해 6개월 내 완료하라는 지침을 배포한 후, '지나치게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완화된 기준이 담긴 '지침 해설서'를 새로 배포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지난달 배포했던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해설서를 재배포했다. 이 해설서에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타 업권의 반대 또는 의사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경·공매 절차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정리 시한을 6개월로 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한, 공매 가격 설정과 관련된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설서를 작성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를 장부가액으로 설정하고, 재공매 시에는 직전 회의 공매가보다 10% 낮게 설정하도록 명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해설서에서는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실질 담보가치를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장부가액에 얽매이지 않고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재공매 시 가격 하향률에 대해 일률적인 10% 하향을 지시하지 않고, 매각 가능성 및 직전 공매 회차의 최종공매가 등을 고려해 하향률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석했다. 이는 PF 구조조정이 '속도전'으로 진행될 경우 시장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PF 처리 방안과 관련해 자율성을 더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6개원간 공매 가격이 10%씩 계속 떨어질 것이 확실해 이 조건에서 매입을 원하는 투자자는 힘들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매각자의 가격 전략을 노출시키고 경·공매 절차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지침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금감원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감원은 PF 정리와 관련한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 가격 설정의 근거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며, 설정된 가격의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전 금융권은 이번 해석본 내용을 감안해 이날까지 부실 PF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리 계획을 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현장 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선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