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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간 '차명 유산' 두고 소송戰...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2심도 '승소'

故 이임용 선대 회장 차명 보유 주식과 채권 두고 반환청구 소송
차명유산 400억원 두고 이 전회장 "돌려달라"...누나 이제휸 '불응'
2심 재판부, 153여억원 지급 판결...이호진 전 회장 1심 이어 승소

 

【 청년일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둘러싼 누나 이재훈씨와의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몫으로 인정된 금액은 이전 1심 소송에 비해 줄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 김제욱 강경표 부장판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인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재훈씨에게 153억5천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이재훈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남매인 양측간 법적 다툼은 선친인 고(故) 이임용 선대회장이 지난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 전 회장의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 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 전 회장의 외삼촌인 고(故) 이기화 전 회장의 뜻에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지난 2010∼2011년 검찰의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후 태광그룹의 자금 관리인은 2010년 10월께 차명 채권을 누나인 이재훈씨에게 전달한 후 2012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훈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이 전 회장측은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은 차명 채권을 단독 상속한 후 자금 관리인을 통해 재훈씨에게 잠시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 이재훈씨는 유언 내용이 무효라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심 재판에서는 "선대회장 유언 중 '나머지 재산'에 관한 부분은 유언의 일신 전속성(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는 속성)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선대회장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왔고, 다른 상속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만큼 채권 소유자는 이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재훈씨에게 맡긴 채권 규모가 400억원이었다는 이 전 회장의 주장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은 차명 채권이 이 전 회장의 소유라고 판단했으나, 인정금액에 대한 결과는 달리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재산'에 관한 이 선대회장의 유언은 유효하고, 이기화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이 전 회장이 채권을 적법하게 상속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언에는 그룹 경영권을 이 전 회장에게 양도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가 차명 재산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기화 전 회장이 차명 재산을 이 전 회장에게 넘기도록 한 게 유언의 취지라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이재휸씨가 보유한 채권의 규모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 된 153억5천만원만 인정, 그 금액 만큼만 이 전 회장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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