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5/art_17249165209471_3f73ed.jpg)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4천원이었던 기여금이 3만3천원으로 늘어나면서 5년 만기 시 최대 6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달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날 발표에 따라 현재 월 최대 2만4천원(5년간 최대 144만원 수준)인 기여금 지원 규모가 향후 월 최대 3만3천원(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할 시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아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까지 확대(월 40·50·60만원→월 70만원)하고, 확대된 구간(월 40~70만원·50~70만원·60~70만원)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비과세만 지원되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자는 제외했다.
개인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확대 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 2천400만~3천600만원 청년이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월 최대 2만9천원의 기여금을, 3천600만~4천800만원 구간의 청년은 월 최대 2만5천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저축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 등 금융을 활용해 기부와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