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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오늘 첫 재판

김 의원의 딸,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
검찰,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판단

 

 

【 청년일보 】 KT에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조사돼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재판 절차가 28일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석채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딸 부정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

 

김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는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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