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7/art_17258680777911_c3a75c.png)
【 청년일보 】 경찰이 일명 '인공관절 대리 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을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의료 면허가 없는 B씨에게 부품 교체를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는 부품 교체를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A 교수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였다. 병원은 수술 부위를 절단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해당 교수는 5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대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보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3명을 입건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