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행위를 검찰이 과도하게 기소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경영권 확보 수단 중 하나일 뿐,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공개매수에 대응한 장내 매수는 적법한 경영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공개매수에 대응할 때 고가 주문을 할 수 없고, 저가 주문만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주식 매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위원장의 행위가 단순한 주가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권 분쟁 시 공개매수를 통한 대응이 가능하고, 장내 매집을 통한 경영권 확보도 적법한 방법이지만, 피고인은 경영권 취득 목적을 밝히지 않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만남에서 하이브의 SM 인수 제안을 거절하고, 하이브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행위가 경영권 경쟁을 넘어서 주가 조작을 위한 불법적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12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회사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을 받기로 했으며, 내달 8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에 대한 입장을 듣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