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KT로부터 '딸 부정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관련 재판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고 증언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며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고, 김성태 피고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된 서 전 사장은 전날 재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서 딸의 이력서를 직접 받아 스포츠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증언을 한 바 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전 회장 측 변호인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