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일명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생활 화학제품과 액세서리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물가에도 올해 상반기 패스트푸드 배달서비스 매출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검찰, 티메프 대표 피의자 소환 조사 진행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지난 19일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류광진 대표와 류화현 대표를 각각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이들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대금 약 500억원을 모회사인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도록 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돌려막기식으로 1조4천억원대 사기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한편, 자금이 바닥난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관련 절차를 밟는 중.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1조2천790억원, 피해 업체는 약 4만8천개에 달함.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티메프 정산대금을 위시 인수에 쓰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짐.
◆ 알테쉬 접착제·방향제서 발암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 화학제품과 액세서리 8개 중 1개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에서는 발암물질도 검출.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활 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금지된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생활 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 생활 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이 든 제품이 많았음. CMIT, 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음.
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함.
◆ 상반기 패스트푸드 배달 매출 20%↑…"치킨·닭강정 1위"
핀테크 기업 핀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서비스(배달+포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55% 증가한 7조8천717억원으로 집계.
배달 매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패스트푸드로,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1조4천3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7천226억원으로 늘어 22.72%의 증가율을 기록. 베이커리(15.51%)와 치킨·닭강정(10.50%) 업종도 두 자릿수 증가율 보여. 반면, 외식업종 중 배달 매출규모가 가장 큰 한식(1조9천100억원)은 2.17% 감소.
배달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치킨·닭강정(45.3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패스트푸드(36.60%), 퓨전·세계요리(17.91%) 순으로 높았음. 패스트푸드와 치킨·닭강정은 배달 매출 비중이 1년 전보다 각각 4.3%포인트(p)와 3.29%p 증가.
◆ 유통업계, 소비자 직접 참여하는 '체험마케팅' 확대
유통업계가 소비자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체험 마케팅'을 강화 중.
최근 제일기획은 버거킹과 '와퍼 타투' 캠페인을 진행. 와퍼 타투 이벤트는 버커킹이 한국 진출 40주년을 맞아 소비자들이 버거킹의 '뉴와퍼'를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
농심은 라면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자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체험 공간 '너구리의 라면가게'를 운영 중. 방문객이 원하는 라면과 토핑을 고르면 직원들이 즉석 조리기로 조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며, 연중무휴로 운영.
GS25 역시 지난 8월에 외국인 관광객과 국내 고객을 위해 미래 체험형 매장인 'GS25 그라운드블루49점'을 오픈. 롯데월드는 MZ세대를 타깃으로 만화 캐릭터인 '보노보노'와 협업한 팝업 스토어를 개최.
◆ 항공권 미탑승 시, 여객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5년 내 청구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취소없이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미탑승 승객)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 공항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가.
현재 공항시설법령상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만 여객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항공사가 이를 징수 대행하고 있는 상황.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시에는, 여객 공항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공항시설법상 권한이 없어 항공사 잡수익으로 처리되는 중. 미탑승객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 약관에 따라 통상 1년내 개별 항공사별로 항공운임 및 여객공항사용료 환급 요청 가능.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먼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한 경우에도 5년간(탑승 예정일 기준) 여객 공항사용료를 환급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