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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全기간, 승진경력 인정…수당도 전액 지급

인사혁신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 발표
‘지각·조퇴·외출’시..."사유 기재하지 않고 신청"
인사처장 "출산·양육 걱정없이 업무 몰입 기대"

 

【 청년일보 】 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될 전망이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구분 모집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 계획'을 공개했다.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를 지원하는 70여개의 인사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한 '제1‧2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이은 세 번째 종합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 상황과 최근 행정환경 등을 반영, 일·가정 양립과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둘째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한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하루 중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병행하는 등 개인이 여건에 따라 최적의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각·조퇴·외출'의 경우에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게 해 개인의 자율적인 복무관리를 지원한다.


신혼여행 등을 위한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 기한을 업무상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연장(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 이내)한다. 


국내 대학·대학원 학위 취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수휴직'도 고졸 인재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현행 2년보다 연장된 4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 등 신설 부처의 경우 출범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력 채용 공무원에 대한 필수보직기간을 기존 4∼5년에서 앞으로는 부처 자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이나 휴직과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석 발생 시 즉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각 기관의 업무공백 해소와 원활한 업무추진 여건을 조성한다.


인사처는 과제 이행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등 7개 법령과 공무원인사운영에관한특례규정 등 3개 예규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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