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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시급…"의료비 본인부담 차등화 필요"

진료비는 오르는데…23년째 기준금액 1만5천원 동결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안 모색해야"

 

【 청년일보 】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맞지 않아 노인 의료비 경감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1천500원만 부담하게 하는 방식이다.


노인외래정액제는 1995년부터 시행됐으나, 2001년 이후 23년째 기준금액인 1만5천원이 동결돼, 현재 의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실제로 올해 의원 초진료는 1만7천61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018년 개편된 '계단식 정률제' 방식은 총진료비가 1만5천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고, 노인의 소득 및 질병 구조 변화를 반영해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하는 등 구체적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2019년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논의됐던 방안은 제도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정액·정률제 구간과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으나 구체적으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 681만명에서 2022년 875만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27조7천억원에서 44조1천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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