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8℃
  • 맑음강릉 14.2℃
  • 맑음서울 13.5℃
  • 구름조금대전 13.9℃
  • 구름조금대구 14.8℃
  • 맑음울산 14.5℃
  • 구름조금광주 14.2℃
  • 맑음부산 15.8℃
  • 구름조금고창 14.1℃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3.4℃
  • 구름많음보은 12.7℃
  • 구름조금금산 13.8℃
  • 구름조금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5.5℃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2024 국감] 건보에 덜 준 국고지원, 18년간 21조6천700억원

국회입법조사처 "국고지원 비율 높일 필요 있어"

 

【 청년일보 】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지급해야 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했으나, 지난 18년 동안 약 21조6천700억원을 덜 지원해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총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연도별로 미지급된 금액이 꾸준히 누적돼 온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해야 하며, 이 중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충당된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예상 수입액 산정에 있어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하고 가입자 증가율이나 소득 증가율은 제외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금을 축소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만 지원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을 통해 12조6천억원을 편성해 법정 비율인 2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4%에 해당한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과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지난해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규정은 지난 2016년 말 만료 예정이었으나, 한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 뒤 2022년 말까지 다시 5년 늦춰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가 법 개정에서 실패하면서 연장되지 못하고 일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극적인 여야 합의 끝에 2027년 말까지 5년 더 연장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