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들이 앞으로 유급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 근면위)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회의에서 이같은 교원의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들의 활동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이번 결정으로 교원 노조도 유급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타임오프 제도는 지난 2010년 민간기업에 도입됐고,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교원 타임오프 시행은 교원 근면위 구성에 대한 갈등으로 논의가 지연되며 아직 현장에서 실행되지 않았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고, 이번 교원 타임오프 한도도 정해짐에 따라 빠르면 내달 하순부터 현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이번 타임오프 한도가 민간기업 대비 약 48% 수준이라고 밝혔다. 초·중등 교원과 고등 교원의 특성 및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의 구간으로 나눠 한도를 설정했다. 초·중등 교원의 경우 시도 단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주로 3천~9천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면제 시간을 부여했다.
고등교원의 경우는 개별 학교 단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이후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교원들의 유급 노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면서, 교원들의 노조 활동과 교육 현장 운영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