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세 회피와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확산 등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이 거둬들이는 막대한 매출에 비해 법인세 납부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구글의 경우, 한국 내 광고와 앱 마켓 수수료 등으로 12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된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국내 대표 ICT 기업인 네이버는 지난해 9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4천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또한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된 '인앱 결제' 문제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글과 애플이 앱 내 결제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는 미국 내에만 적용돼 한국은 제외됐다. 이에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에 집단 조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ISP들이 주장하는 망 사용료 문제도 빅테크 기업들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네이버와 구글 등 콘텐츠 제공업체가 인터넷망 제공업체인 KT, SK텔레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구글은 미국 내 ISP에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한국에서는 면제받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코리아가 국내 사용자 약 98만명의 민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광고에 활용했다며 과징금 216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메타코리아는 종교, 정치 성향, 결혼 여부 등 개인적 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을 비롯한 학계와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노력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지만, 난맥상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묘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무산됐다. 국제 사회 차원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각국에서 발생한 매출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