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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득·올해 재산 늘면 보험료 증가"…지역가입자 건보 재산정

작년 소득 줄고 올해 재산 감소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올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에 신규 부과자료 적용

 

【 청년일보 】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재산정되며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이 늘어난 지역가입자는 1년간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과 재산도 반영한다. 통상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 등 당해연도 소득만 매긴다. 


건보 당국은 지역 건보료를 책정 시 사용하는 귀속분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 부과 자료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기관에서 최신 자료로 확보한다. 이에 당해 11월부터 그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새롭게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건물·주택·토지 등)를 반영해 지역 가입 가구의 건보료를 다시 계산해 11월분부터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올해가 아니라 지난해 소득을 부과 자료로 쓰는 이유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건보공단은 이 소득 자료를 10월에야 넘겨받는 등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지역가입자별로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 보험료는 가구별로 제각각이다. 증가·감소하거나 재산변동이 없으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가구 중 보험료가 감소한 가구는 279만 가구(32.5%)였고, 증가한 가구는 234만 가구(27.3%)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345만 가구(40.2%)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왔다.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며,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1천350만원 차등 공제하던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를 5천만원으로 일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고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를 폐지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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