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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근절"…정부, 방치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해외發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체계 구축

 

【 청년일보 】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스팸 발송자는 물론 관련 서비스를 묵인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불법스팸 신고는 2억1천만건에 달했으며, 특히 6월에는 4천7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팸문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싱,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를 디지털 폭력으로 보고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불법스팸 전(全)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자에게 범죄 수익 몰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 의무화와 같은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통해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스팸 발송에 이용된 발신번호의 유효성 검증과 함께 이통사는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중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는 전면 발송 차단될 예정이다.


휴대폰 내 스팸 필터링 체계가 개선된다. 이통사가 필터링한 스팸문자를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분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강화한다.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는 온디바이스 AI 스팸 필터링 기능을 기본 탑재한다.


해외발 불법스팸에 대해서도 글로벌 기업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고, 그 외 문자는 별도 해외 문자함으로 격리한다.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도입하며,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문자도 차단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불법스팸 대응을 위해 내달 중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규제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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