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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76종 검정 통과…내달 실물 공개

촉박한 일정 및 디지털 과몰입 우려 등에 도입 속도 늦출 듯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 법률 개정안 통과…변수로 작용할 듯

 

【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내달 실물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9일 검정을 통과한 AI 디지털교과서 76종의 목록을 관보에 게재하며,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이번 검정에서는 신청된 146종 중 절반이 넘는 52.1%가 통과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문제를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업 재구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해, 기존의 수동적이고 일률적인 수업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준비 부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잖게 나온다. 실물 공개 이후 신학기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남짓으로, 교사들이 새로운 교과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데 학교에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 중 유해 콘텐츠 차단은 설정상 가능하더라도, 완전한 인터넷 접속 차단은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외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의 단말기 및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의 도입 범위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어, 기술, 가정 등의 과목은 도입 제외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도입 일정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더불어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했으며, 이는 해당 교과서를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든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할 경우 지역·학교 간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습 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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