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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大 논술시험 '핑퐁게임'...수험생 "무효" 연세대 "불합격" 주장

내년 1월 9일 선고

 

【 청년일보 】 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수험생들과 연세대 측이 공방을 주고받은 가운데, 수험생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72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되면서 일부 수험생이 문제를 먼저 접하고 내용을 유출한 정황이 있는 점,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1차 시험을 무효로 하고 오는 8일 치러질 2차 시험에서 합격자 정원 261명을 뽑아야 한다고 수험생들은 주장했다.

 

연세대는 1, 2차 시험의 합격자를 261명씩, 최대 522명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법정에서 "2차 시험은 원고들이 원하는 재시험이 아니고 공정한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연세대 측은 기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이 이 소송을 통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고, 공정성 훼손의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의 진위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이 1차 시험에서 합격권의 점수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이 일부의 부정행위로 인해 불합격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한 소송이고 그 주장 내용도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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