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어린이집 원아 감소"...반별 탄력편성 규정 완화

교육부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 청년일보 】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우선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개정한다.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