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1/art_1735774878436_1f09f4.jpg)
【 청년일보 】 어린이집 원아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어린이집 반을 통폐합할 경우 총정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개정된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은 안내서다. 이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매년 개정한다.
우선 아동 퇴소로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어린이집 총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의 탄력적인 편성을 허용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안정성을 제고했다. 또 하위연령 반도 연령 혼합이나 탄력 편성 등 탄력 보육이 가능하게 해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어린이집 고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한 특례 기간은 연장했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했다. 편성 학급 수가 동일해도 학급당 정원 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 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교사 기준을 편성 학급 수에서 재원 아동 수로 변경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적정 수의 누리보조교사가 채용되고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완화 기준은 올해도 연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원생 기준 3세 반 6명·4세 반 8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는 경우에서,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도록 개정한다.
올해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