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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대중교통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 유형에 대하여 환급률 상향

 

【 청년일보 】 올해부터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K-패스를 이용하면 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월 최대 60번(일 최대 2번)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교통카드다.


일반인은 20%, 청년층(만 19∼34세) 30%, 저소득층은 53.3%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이면 30%, 3명 이상이면 50%가 환급된다. 자녀가 셋인 이용자가 요금 1천500원인 대중교통을 60번 탑승할 경우 2만7천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이용자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의 'My 메뉴 - 다자녀 정보'에서 해당 유형임을 인증받은 뒤 환급률을 상향받을 수 있다.


세대 주가 아니거나 부모와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의 증빙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 K-패스 참여 지자체는 기존 189개 기초 지자체에서 김제, 문경, 속초 등 210개로 확대된다. K패스-경기(The경기패스), K패스-인천(인천I-패스) 등에 이어 광주광역시와 경남도도 올해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하여 지역별 혜택을 확대한다.


참여 카드사는 11개에서 13개로 확대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5종 추가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 위원장은 "작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로 이용자 평균 약 1만8천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되었다"며 "이용자 만족도 결과 K-패스 이용 전후 대중교통 이용횟수도 월 평균 6.3회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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