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1개사로, 4분기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4건, 상호·주소·피해보상보험 변경 13건 등 총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기간 중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였다.
한편,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다단계 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