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단독]법정에선 ‘국가경제 기여’ vs 뒷전에선 ‘상습갑질’...효성그룹의 ‘유전무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200억원대 각종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
허위급여에 미술품 고가매입...재판부 “배임은 무죄, 횡령은 유죄”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증거인멸 없어"...징역 2년에 구속은 피해
재판장에 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국가경제 기여 기회달라” 읍소
'국가경제 기여 vs 상습갑질'...하청업체들, 공정위에 제소 잇따라
법조계 일각, 전형적인 ‘유전무죄’ ...갑질에 '허덕'이는 하청업체들

 

【청년일보】지난 6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20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혐의에 대해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혐의로 재판장에 선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을 면한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전무죄의 사례가 또 한번 재확인된 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정에 선 조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럼에도불구 그 이면에서는 효성그룹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법적투쟁에 나선 하청업체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효성중공업의 극심한 갑질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소,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일부 하청업체들 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업체들은 모두가 효성측으로부터 공사 진헹에 따른 기성금(공사대금)을 떼이고 일방적으로 게약해지 당했다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더구나 효성중공업은 특정 공사장 1곳에서만 하청업체들을 변경해가며 상습적으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효성, 1차 하청업체 도산하자 공동하청업체 압박...공사 진행 후 강제해지에 대금지급 거부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체인 (주)진원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효성중공업을 상대로‘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질로 제소했다.

 

진원은 원청업체인 효성중공업이 하청공사를 맡긴 후 공사 선지급금은 물론 공사 대금마저 거부하는 등 일방적인 갑질행태로 경영난에 직면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진원측은 “당초 해당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아니었으나, 하도급을 받은 플러스원이엔씨(이하 플러스원)란 업체가 발주사인 LH로부터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수급업자로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공사 과정에서 플러스원의 결국 공사를 포기, 여러 채권자들이 평택군인아파트 계약에 가압류를 설정하자 효성에서 가압류를 해지하지 못하면 진원의 참여 지분도 보장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효성과 단독 하도급 계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원측 주장에 따르면 효성은 진원에 하도급 계약을 이어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원측 관계자는 “효성의 기계담당 오 모 차장이 진원의 박 모 전무에게 공사 마무리함에 있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에 효성과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효성측 실무자의 주장을 믿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한 진원측은 야간작업 강행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단독 하도급 계약으로 변경한 지 불과 6개월만에 효성으로부터 강제로 계약을 해지 당했다.

 

진원측 관계자는 “플러스원의 도산으로 공동수급게약 해지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효성측은 잔여공사에 대해 피해보존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호이스트철거 및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공정률이 지연되자 효성은 추가인원을 투입하고 야간작업을 강행토록 했다”면서 “이에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불어나고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는 등 금전적 부담이 늘었으나, 효성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사고 심지어 공사현장에서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토로했다.

 

◆“손해 안보게 해줄께”로 공사 시키더니...향후 공사대금 지급 거절 등 ‘뚝’하면 갑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는 평택군인아파트 공사를 위해 효성중공업을 비롯해 아파트건설 공동수급사업자로 효성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진흥기업과 그리마건설, 화인종합건설 등 4개사를 선정했다. 

 

해당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효성의 경우 설비공사 진행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 15일 건물설비 및 설치공사업체인 (주)플러스원과 단독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공사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6월말까지 계약금액 135억 3000만원,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2억 4100만원, 기성금은 매월 1회 지급하고 계약보증금액은 계약금의 10%로 설정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16년 1월 말 하도급업체인 플러스원에 대해 발주사인 LH측이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플러스원측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진원을 공동수급자로 합류시켰다. 두 회사간 지분율은 공사대금의 각각 74%와 26%다.

 

진원 등은 효성의 갑질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플러스원과 진원이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할 때 당초 협정서(제6조 1항)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대표자가 발주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분담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후 효성측이 보낸 공동수급협정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 효성이 보낸 협정서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변경돼 있다.

 

진원측 관계자는 “플러스원과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와 효성이 보낸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이 판이하게 달랐다”면서 “우리측 담당자가 외근으로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에게 협정 당시 최초의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채 날인해 달라고 재촉, 이에 날인된 것이기에 이는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서 내용이 변경된 점을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 공사와 무관한 직원을 재촉해 협정서에 재 날인 해서 보내달라고 한 것 자체가 효성의 기망행위”라고 덧붙였다.

 

효성은 진원의 실수(?)를 근거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발급받을 때 진원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후 진원측이 협정서 변경을 여럿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다.

 

진원 관계자는 “협정서가 최종 작성된 내용이 달라진 점에 대해 전 하청업체인 플러스원측에 문제 제기하자 효성의 설비차장인 오 모차장으로부터 협정서 변경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오 모차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하니 처음에는 플러스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플러스원에 오 모차장이 이메일을 통해 보낸 협정서 변경요청건을 증거로 제시하자 잠시 혼동했다며 효성 법무팀에서 수정해 보낸 것이라고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덧붙였다.

 

즉 공동수급협정서를 효성이 당초 내용을 변경, 다시 작성한 것이나, 상대방인 진원측에 고지하지도 않고,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계약불이행에 따른 모든 부담을 진원에게 전가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

 

더구나 효성은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기성금과 계약변경 시 약속한 추가비용 게다가 노무비 일체를 거부하는 등 진원의 경영부담을 의도적으로 악화시켰다.

 

앞서 해당 공사의 다른 업무를 맡은 남일기업의 경우 공기지연, 야간작업, 호이스트 철거 등으로 인한 금전적 비용 증가와 효성측의 계약변경 불이행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 앞에선 "국가경제 기여 기회달라" 간청...뒷전에선 하청업체들에 ‘상습갑질’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택미군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행한 효성그룹의 갑질은 지극히 상습적으로 이뤄진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효성이 추진한 평택군인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맡은 진원의 경우만해도 1차 하청업체인 플러스원은 도산했고, 이를 물려받은 진원 역시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 거부 등 갑질 피해로 공사를 중단,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더구나 진원을 대신해 공사를 맡은 이룸이엔지 역시 동일한 효성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제소,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차 하청업체 플러스원은 도산했고, 해당업무를 대신 물려받은 진원도 갑질 피해로 공사를 중단하고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라며 “심지어 진원의 하청업무를 또 다시 물려받은 이룸이엔지측도 효성의 갑질 피해가 극심하다며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하청업체마다 효성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성과 거래하는 하청업체마다 갑질피해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효성측의 갑질이 상습적으로 이뤄져왔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최근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마지막 변론에서 국가경제 발전에 일조하겠다고 했는데, 갑질도 이 일환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최근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 외국 투자자들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이에 따른 대금 마련을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는 등 약 179억원 손해를 끼치는 등 배임혐의를 받았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개인 소유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 효성에 12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회장이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청년일보=김양규기자]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