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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억원대 전세사기 피해...法, '빌라왕' 공범 징역 12년 선고

명의 대여 60대는 징역 7년 선고…부동산중개보조원은 공소 기각

 

【 청년일보 】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많은 피해를 일으키다가 지난 2022년에 숨진 김 모씨의 공범에게 1심이 중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지난 5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강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모(65)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공범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씨는 지난 1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각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했고, 피해액 합계도 다른 전세사기 대비 상당히 크며, 피해자 상당수는 보증금이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어서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주택도시공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거나 경매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많은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20년 6월∼2022년 8월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씨는 2020년 11월∼2022년 5월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2022년 8월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 범행에 따른 피해자는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277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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