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240183113_cdc23e.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며,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재심사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7천500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이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LTV는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은행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조정하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여부를 조사해왔으며, 지난해 1월 4개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2020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은행별로 LTV 기준이 일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계자 조사를 진행한 후,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은행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