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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

 

【 청년일보 】 경쟁사인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인 국제 중재소송에 활용할 자료를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박 전 회장은 2023년 11월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GGS)에 의해 해임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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