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전공의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shp_1738049924.jpg)
【 청년일보 】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 전공의에게 공동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단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지난 13일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법원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을 지목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 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법원이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했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실로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서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1년차 전공의에게 법원이 책임을 지게 한 것은 필수의료를 죽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살피면 실질적으로 중증·응급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전선에 있었던 전공의들의 경우 높은 의료사고의 위험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며, 이번 판결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 원인에 대해 그간 의료계는 높은 수준의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의료진이 보호받기 어려운 환경을 지적해 왔다”고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무거운 배상이 온전히 전가되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안전한 의료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 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들과 전공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배상 책임에 대한 지원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증·응급 상황에서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의료사고의 위험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 전반의 각별한 이해를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가 의료 현실, 의료사고의 성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