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3.1℃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2℃
  • 맑음광주 3.5℃
  • 맑음부산 5.3℃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6.7℃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반복되는 응급실 의사 폭행 …“강력한 처벌로 예방 필요”

 

【 청년일보 】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실 의사 폭행,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집니다’라는 글을 개시했다.

 

아내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찾아와 의사를 폭행했음에도 최근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건을 조명하면서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안 의원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응급실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습니까?”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의료진 폭행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응급실을 포함해 의사를 폭행한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지난해 응급의료 종사자 375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인식 및 인지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진 88.8%가 응급실 폭언·폭행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응급실 의료진 중 90% 이상이 1년 내에 폭력을 경험할 정도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폭력 수위도 차츰 올라가고 있다"면서 "멱살 잡기를 비롯 따귀 때리기, 침 뱉기, 깨물기 등 폭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폭행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을 상대로한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예전부터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외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등은 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언 등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캠페인을 통해 의료진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국회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 등을 약속하거나 여러 법안을 추진하는 한편 의료진을 상대로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나름 유의미한 결실을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폭행 사건 등은 지속되고 있고, 되레 줄어들기는 커녕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계는 그 원인 중 하나로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 등이 일어나도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지목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는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벌이 내려져 봐야 폭행죄 명목으로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실에서 신체 폭행을 경험해 본 의료인 비중은 63%로 압도적으로 높으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28%밖에 불과하며, 경찰에 신고해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현행 법률이 경찰로 하여금 합의를 종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기준 등이 너무 높아 정작 관련 법규를 적용해 기소해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 뻔해 경찰에서 기소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은 이미 유명무실해져 버린 상태”라고 한탄하며, “법 제·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보다는 현행 법규에서 정한 처벌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위험한 환경에 처한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받고 싶은 환자는 없을 것이며, 필수의료를 꺼리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 필수의료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국가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는 적극적인 처벌을 통해 매년 발생하는 의료진 대상 폭력 사건을 줄임으로써 필수의료 등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두려움과 부담을 줄여줘야만 한다. 이는 결국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