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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法 "웹젠, 169억원 배상하라"

국내 게임 저작권 관련 분쟁 '역대 최대' 배상금 규모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엔씨소프트 "이후로도 IP 보호 위해서 최선 다할 것"

 

【 청년일보 】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은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엔씨소프트에 169억1천820만9천288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액수는 국내 게임 저작권 분쟁 역사상 가장 높은 배상액으로, 게임 지식재산권(IP)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콘텐츠를 수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합적인 증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 청구를 인용했다. 아울러 "배상금 규모는 'R2M'의 총 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출시된 모바일 MMORPG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자사의 '리니지M'(2017년 6월 출시)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배상하고, 'R2M'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웹젠이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받아들여지면서 'R2M' 서비스는 지속됐다.

 

이후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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