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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체 증가에 상승 전환"...1월 은행대출 연체율 0.53%

금융감독원 '1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발표

 

【 청년일보 】 지난 1월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저효과 및 신규 연체 증가 등으로 상승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전월 말(0.44%) 대비 0.09%포인트(p) 올랐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2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7천억원 증가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원으로 전달보다 3조3천억원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지난해 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달 말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통상 연말에는 은행 연체채권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고 1월 연체율은 기저효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연체율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와 기업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0.43%)은 전월 말(0.38%) 대비 0.05%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0.26%)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0.84%)은 전월 말(0.74%) 대비 0.10%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 말(0.50%) 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05%)은 전월 말(0.03%)보다 0.02%포인트,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7%)은 전월 말(0.62%) 대비 0.17%포인트 올랐다.


1월 말 연체율(0.53%)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0.7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신규연체율(0.13%포인트)이 전년 동월(0.1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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