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이 미 환경 규제를 어기고 건설용 중장비 차량을 수출·판매한 혐의로 4700만 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대중공업은 2012∼2015년 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 2300여대를 미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프리 보서트 클라크 국무부 에너지·자원 국장은 성명에서 현대중공업이 "시민의 건강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당국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미 의회가 도입한 대기오염 방지법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으로 접수된 내부고발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미 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미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디젤 엔진이 조기 사망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관련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년일보=박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