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급여 항암제 병용해도 기존 급여 혜택은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6/art_17449350672347_008487.jpg)
【 청년일보 】 오는 5월부터 기존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적용되던 항암제가 비급여 신약과 병용 투약되더라도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약제)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 치료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항암 치료법 병행 시, 기존 약제에 대해 종전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간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은 기존의 급여 약제와 새롭게 사용되는 비급여 신약을 병용할 경우 전체를 비급여로 간주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 중단 또는 포기의 위기에 내몰렸고, 실제 치료에서 급여 약제가 있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실질적인 조치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전향적 결정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비급여 신약과 병용 시, 기존 급여 약제까지 비급여 처리되어 환자가 급여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비합리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개선됐다”며, 반가운 기색을 내비추었다.
특히 “신약 간 병용요법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항암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항암치료의 최신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환연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환자 중심의 약가제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 신호”라면서 “환자 부담 완화 및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한 방향 전환의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