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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경쟁사 광고 제한 논란에 개선안 마련…"폭넓은 집행 허용"

김장겸 의원실에 개선안 제출…광고 기준 재정비

 

【 청년일보 】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광고 집행을 제한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광고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4일 광고 기준 개선 방안을 의원실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안은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의 광고 집행이 제한되며 불거진 논란 이후 마련됐다. 뤼튼은 지난 2월 네이버로부터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네이버는 뤼튼이 자사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해당 조치는 네이버가 그동안 강조해온 '상생' 기조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으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기존 광고 등록 기준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광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제출된 개선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광고가 노출되는 개별 매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지면의 성격에 따라 일부 광고의 집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경쟁 관계'를 이유로 한 광고 제한 가능성을 대폭 낮췄으며, 불가피하게 광고 제한이 발생할 경우 광고주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도 명시했다.

 

또한 내부 검수 절차도 대폭 개편된다. 그간 광고 제한 여부는 실무자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광고 검수 조직과 법무, 정책 부서 등이 함께 검토해 상위 결정자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구조로 바뀐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김장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고 기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네이버의 광고 규정과 프로세스가 약 두 달 만에 개선됐다"며 "경쟁력 있는 미래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네이버가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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